'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오늘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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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오늘부터 운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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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에 전담조직 신설해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위해 발생에 신속 대응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위해(危害)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전담조직이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월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2014, 2015년) 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2014, 2015년)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천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했고, 연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하고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돼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신설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지원단은 의료기관 제도개선팀과 의료기관 조사지원팀으로 나눠 산하에 6파트, 총 24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또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으로 사무장병원 단속기간을 단축해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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