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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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확대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1.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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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원 표준진료지침 보급 등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3차 한의약발전계획 확정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 보급된다.

또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보장성이 강화되고, 양·한방 협진 활성화 및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는 1월13일 한의약육성발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3차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관련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키로 했다.

2016년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등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하며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의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을 진행한다.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제제의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 엑스산제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현재 480억원 수준의 R&D 예산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한약제제 신약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방문규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을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향후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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