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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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에 한목소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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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포럼 개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 지원 시급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병원계가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1월13일 오후2시부터 하나로의료재단 대회의실에서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박상근 회장은 “이제 의료수출이나 국제적으로나 의료가 산업적으로 용틀임하고 있다”며 “과거 먹거리를 이공계가 책임졌다면 미래에는 의료계의 몫”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의료시장은 8조 달러에 달하는데 한국은 이제 누적환자 100만명 시대를 넘기고 그 이상으로 가는 과정에 많은 걸림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통해 드러난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면 한국은 2017년까지 6조원의 부가가치와 약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의료기관 육성·지원을 담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규제 부분이 많아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건양대 병원경영학과 안상윤 교수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서 국내 해외환자 유치나 해외진출 현황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법률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의료법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규정이 부족하고 이와 관계된 규정도 의료관광을 촉진하기보다는 통제하는 내용에 더 가깝다는 것이 병원계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안 교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으로 의료기관별 맞춤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및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의에서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독립적 제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독립적으로 제정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개별 병원들 자체적 힘만으로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진출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환자 유인을 위한 실질적 혜택 제공과 불법 브로커 근절, 건전 유치업자 육성, 의료분쟁에 관한 대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중재제도와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외국인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의료가 미용치료나 건강검진 등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임을 감안하면, 이들 외국인환자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실질적으로 기대 효과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외국인환자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 수준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장은 “관련 제도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유치시장의 건전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국제의료지원법에 정부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야, 시민사회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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