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4억5천여만원 증액된 추경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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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4억5천여만원 증액된 추경안 통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1.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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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회장 "메르스 사태 이후 후속조치에 만전"
임원선출규정 개정 및 임원보선안 의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1월12일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13개 분야에 대한 회무보고를 가졌다.

박상근 병원협회 회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실손보상과 환자안전법 등 후속조치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약제비조기환수법 △전공의특별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과 관련해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협회 내적으로는 운영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헬스케어시스템 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4억5천308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원예산 수립 이후 메르스 관련 사업비 등 신규사업 추진과 KHC 개최 장소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으로 추경예산이 98억3천975만원이 편성됐다.

사무국 예산은 3억8천589만원이 늘어난 66억455만원, 신임평가센터는 4천780만원이 증가한 21억571만원이다.

총회 승인 사항 후속조치로 영상장비소송비 잔여자금을 본회 수입으로 전환시켰으며, 원격판독사업 수입 등 기타 소액 증가분이 반영됐다.

임원선출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서는 임원선출위원 배정을 위한 회비납부총액 산정 기준시점을 ‘임원선출일 3개월 전’에서 ‘선거일 직전 회계연도말(3월말)’로, ‘완성된 직전 2개년’에서 ‘완성된 2개년’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제38개 임원선출시에는 2014년, 2015년 회계연도가 적용된다. 

이어 임원보선에서는 이혜란, 정규형, 권오정 부회장과 민응기 기획위원장, 조한호 보험위원장, 태석기 법제위원장, 김경헌 병원평가위원장, 김승철 재무위원장, 홍서유 총무위원장 등 총 26명에 대한 임원보선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회원 입회와 관련해서는 백민우 감사에 대해 제37대 회장임기까지 정회원 자격을 부여했으며, △미추홀재활전문병원(병원장 배근환) △이시아요양병원(병원장 박승국) △지노메디병원(병원장 이탁) △청주아이엠재활요양병원(병원장 우봉식) △예손병원(병원장 김진호) △심정병원(병원장 심정현) △아산충무병원(병원장 정학재) △성미카엘요양병원(병원장 홍승묵) 등 8개 병원에 대한 입회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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