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책임은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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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책임은 문제 있어
  • 박현 기자
  • 승인 2015.09.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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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법상 복약지도의 의무는 약사에게 있어
대체조제 문제, 처방료 폐지 등 저수가 모순구조 청산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결정과 관련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 뿐더러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은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조정사건과 관련 처방한 의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복약지도*) 의무는 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의사에게는 별도의 복약지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책임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것.

※복약지도(服藥指導)…약사법 제2조 제12호

가.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의협은 책임을 요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가하기에 앞서 그에 합당한 권한을 주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 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 조정결정처럼 의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등 모든 책임을 강제할 경우 약화사고 발생시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과 실제로 환자가 최종 복용하는 약이 다를 수 있고 의사가 이런 대체조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사만 처벌받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더해 의약분업 이후 폐지된 처방료 부활문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처방료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현재 의사는 의약품 처방 등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갈수록 환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과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사들은 더 많은 업무량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 어떤 행위(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약의 부작용과 위험성 설명을 강제하기 전에 처방료를 부활시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정의롭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취지는 의사에게 약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주지시킴으로써 약화사고 방지나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등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강압적인 통제와 처벌 등의 방식 보다는 의료에 대한 국가적 자원 투자를 늘려 저수가의 모순구조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보다 근본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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