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운영 관련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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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운영 관련 법 발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8.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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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2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해 공공병원 역할 및 기능 강화 도모
국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월26일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및 재난 환자에 대해 예방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 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및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과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관리를 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 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감염병 및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예방과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감염병 연구병원 및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정부 측의 반대로 심사 진척이 없고, 재난병원 설립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종 감염병 및 재난 상황을 경험한 후 대책 수립에 미적되는 정부 측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재난에 대해 예방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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