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기간제 금지법, 의료공백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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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기간제 금지법, 의료공백 초래 우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1.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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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와 '안전 등 준수의무' 인과관계 없어
병협, 기간제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 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병원에서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체계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했다. 특히 의료관계법령상 의료인 배치 등 타법의 규정과 체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 및 파견(응급의료종사자)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협은 “입법취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안전 등 준수의무’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은 ‘고용형태’에 관한 사항이며,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근로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형태가 변화되더라도 근로자의 의무, 준수사항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변화되면 안전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병협은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각 분야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간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며, 일부 직종에 한해 적용토록 해 위헌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와 남용을 규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도모하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는 달리 개정안은 응급구조사까지 파견불가 직종으로 분류해 의료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병협은 “의료분야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태는 필수적이며, 기간제 근로를 통해 부적합한 근로자를 선별, 오히려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신속하고 유연한 근로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해 중소도시 및 지방, 소규모 병원이 소재한 지역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료관계법의 틀 안에서 최대한의 고용유발 효과와 안정적 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이 간과된 것으로, 자칫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도 있다.

병협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안전강화는 고용형태의 개선보다는 병원에서 추진 중인 의료의 질 향상 업무 강화와 정부지원,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실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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