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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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 개선 '환영'
  • 박현 기자
  • 승인 2014.10.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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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에서 양승조 의원, 실효성 잃은 제도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긴 시간동안 기준 조정이 없었던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노인층 및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총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천500원만 내면 되지만 진료비가 1만5천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을 30% 정률제가 적용된다.

실제 노인들의 경우 약 70% 이상이 복합적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고 있으며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 및 야간 시간대 진료가 많아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빈번했다.

※노인환자가 야간(18시 이후)에 감기증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진찰 및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는 총 1만6천950원으로 이 노인환자는 정액제 구간 1만5천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30%인 5천원 내야 함. 평상시 본인부담금인 1천500원보다 3천500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함.

※관절염 환자인 노인 A씨는 동네의원에서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과 주사 처방을 받고 있는데 진료비가 총 1만6천290원이어서 본인부담금 30%, 즉 4천800원을 내야 함. 주기적으로 받는 물리치료 및 주사 처방에 있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3천300원을 추가로 부담함.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노인 환자들은 일부 진료를 포기하거나 전보다 최소 3배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진료를 받게 되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왔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은 그간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상의 문제로 제도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 의원의 국감에서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의지 표명은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신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도 궤를 함께 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되어 노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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