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근로계약서 명기해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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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근로계약서 명기해야 유효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9.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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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제8차 병원CEO포럼 개최
효율적인 병원 인사노무관리 방안 모색

시간외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포괄임금제의 계약은 본인 동의와 함께 시간외근무시간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해야만 유효하다. 또한 근로계약에 대한 변경은 서면통지를 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9월16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병원의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주제로 제8차 병원CEO포럼을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AK LABOR CONSULTING 안성호 대표는 병원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비롯해 인사노무관리 사례, 병원에 대한 모델 중점점검사항, 최근 노동입법 동향 및 핵심이슈 등에 관해 설명했다.

안 대표는 특히 최근 노동입법의 핵심이슈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문제라면서 이들 이슈에 대한 입법내용과 운용에 대해 병원경영자로서 큰 어려움 없이 병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숙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포럼에 앞서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주제인 인사노무관리는 사실 병원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오늘 이 강연이 모든 병원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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