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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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청구 안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5.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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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월16일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란에 '특별재난' 기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기관에서 세월호 피해 관련 환자의 치료비를 행정부담 없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진료비 청구서식을 이용한 청구방법을 마련해 안내했다.

요양기관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되, '세월호 피해 관련 치료비 지원대상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MX999)란에  ‘특별재난‘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청구 대상은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이 포함된다.

청구범위는 건강보험 부담금과 지원범위내 치료비이며, 비급여의 경우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특실 제외) 등이며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4월16일 진료분부터이며, 5월1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합병증 포함) 중 타상병 진료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명세서를 구분해 각각 작성해야 한다.

7개 질병군과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진료가 발생한 경우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해 청구하면 된다.

관계자는 "특정내역란 첫 칸부터 붙여서 '특별재난' 4글자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정부의 전액지원 명세서로 분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업무를 하게 되므로 기재오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상담창구 일원화를 위해 콜센터 내 전용회선(02-500-3600~3601)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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