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조직 효율화 위해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및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현숙 의원실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3명, 근로복지공단의 4명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어 조직효율화를 위한 재정비가 요청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의 이사 14명을 ‘13명’으로,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 ‘4명’으로 개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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