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법안 제출, 약속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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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법안 제출, 약속 위반 아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3.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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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팀장 "국무회의 의결은 통상적인 절차, 시범사업 결과 반영해 국회에서 수정될 것"
▲ 양윤석 팀장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한 것일 뿐이지 약속 위반이 절대 아닙니다. 입법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가 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협과 협의한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협의결과를 어길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은 3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양 팀장은 “협의결과문에 ‘국회 입법과정’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법안 수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정부가 발의를 했다고 해서 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오해를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 통과 후 시범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협의결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만큼 정부를 신뢰하고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양 팀장은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0일 입법예고했던 법안이 수정 없이 국무회의에 그대로 상정된 것은 어차피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것인 만큼 법안 발의 과정의 하나일 뿐이며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양 팀장은 거듭 밝혔다.

그는 그 근거로 “이 법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정부는 시범사업을 또 한 번 더 해야된다”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하면 되므로 선시범사업 후 입법이라는 협의결과 취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합동으로 원격의료시범추진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팀장은 “원격진료가 시행된다면 적어도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편의성과 함께 국민의 상시적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간 보호자 대리처방 건수가 연간 550만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수요는 충분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의 경우 향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정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양 팀장은 덧붙였다. 

▲ 제2차 의정협의결과 표지. 양윤석 팀장은 원본을 직접 가져와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펼쳐보이며 정부는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표지에는 3월16일로 표기돼 있지만 의정협의는 3월17일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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