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1인당 600만원씩의 수술비를 각 군,구에 지원하고, 수술후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도 지원키로 했다.
수술 희망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이상 및 언어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 확인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오는 8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2억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청각장애아동 9명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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