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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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심각
  • 최관식
  • 승인 2005.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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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과대 광고 업체 72곳 적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암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서도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불법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통경로의 원천차단은 물론 구입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상반기 의약품등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표시기재 점검을 실시하고 (주)알라딘홈쇼핑 등 72개소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 중에는 불법 수입의약품으로 추정되는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스포츠조선 등 일간지에 광고해 판매한 27곳과 일반화장품에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2개소가 적발돼 고발 등 조치됐다.

또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사항을 표방한 6개소와 의약품등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개소도 적발됐다.

광주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문 등에 광고돼 판매되는 불법·수입 비아그라 등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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