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 판매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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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 판매 허점
  • 최관식
  • 승인 2005.07.18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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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의약청, 합동단속 통해 12개소 적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규정보다 많은 양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제약회사 영업소, 도매상 등 총 44개소를 특별점검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의약품 판매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에 따라 실시했으며, 영일약품공업(주) 대구영업소 및 (주)동보약품 직원은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없는 개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단속됐다.

또 의약분업예외지역인 경북 김천시 어모면 소재 동산약국은 성인기준 5일분량을 초과한 60일치의 전문의약품(가티링정)을 판매하다 역시 합동단속반 눈에 띄었다.

대구청은 이번 단속에서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없는 개인에게 의약품 판매(2개소)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규정을 위반해 전문의약품 판매(1개소)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4개소) △기타 약사관련법령 위반(5개소)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도 최근 울산시·경상남도와 함께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 표시 등을 소홀히 한 업소 등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이번 단속에서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업사와 일반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의약품을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등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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