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개봉판매… 약국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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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개봉판매… 약국 왜 이러나
  • 최관식
  • 승인 2005.07.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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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의약청, 합동단속 결과 32개 업소 적발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업사와, 일반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이 적발됐다.

또 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등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도 무려 10곳이나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약국 및 한약재 취급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울산시 남구 J약국은 판매를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과 혼합진열 보관하는 한편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외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울산시 남구 K종합의료기상사는 일반의약품 "엔에스포비돈스틱스왑"을 판매 목적으로 업소 내에 진열 보관하다, 경남 창원시 M약국과 또 다른 M약국은 일반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과 혼합진열했다가 단속됐다.

이밖에 경남 진주시 S약국은 의약품 개봉판매는 물론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을 혼합진열 보관하고 또 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에서 부산청은 규격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명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한약재 제조·도매업소 12곳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한방병원 등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약사법 등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와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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