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인증 의무화는 이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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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인증 의무화는 이중 규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1.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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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자율적 추진 요구
보건복지부가 입안예고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병원협회가 수련병원 인증 의무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항목 법제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1월28일 정오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병원계 현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의 주된 토의사항은 복지부의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것이었다.

복지부 개정안에는 수련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항목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련규칙에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항목을 포함하고, 수련규칙을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등 3개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상한을 공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자율적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병원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이에 병원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반대의견을 확정하고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수련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제 의무화는 수련병원 지정을 위해 병원신임평가를 거쳐야 하는 병원들에게 이중 규제가 될 수 있고, 인증에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비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게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제화는 대체인력 및 수가보전 등 대책방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병원계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만약 규정 개정 저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복지부는 제도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및 수가보전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시간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신임평가 문항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을 통해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병원 육성·지원을 위한 로드맵 개발 연구용역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김윤수 병협회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27일에는 정부의 비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갖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기도 했다”라며 “지난 8월 영상장비 수가인하 이후 여러 가지 현안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 문제가 병원계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 수해 지원금 지원에 함께 뜻을 모은 상임이사와 시도병원회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병원협회가 앞으로도 대외적 행보를 발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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