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료 무조건적 할인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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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강보험료 무조건적 할인 지양해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0.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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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분류 274만 세대 건보료 1천43억원 경감
일률적인 50% 경감…차등 지원으로 개선 필요
농어촌 지역거주자나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무조건적인 건강보험료 경감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실질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대상자는 총 1천679만 세대(월 240만여 세대)로 경감액은 약 3천688억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료의 22%를 경감 받는 농어촌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는 총 1천21만 세대(월 145만여 세대)로 1천650억원을 경감 받았으며,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 받는 농어민경감대상자(농어촌 지역거주, 농어업 종사)는 총 274만 세대(월 38만여 세대)로 1천43억원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도 농어촌경감대상자 및 농어민경감대상자 누적합계 2천255만1천여 세대가 4천527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았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하고 있고, 농어촌경감대상자 역시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 반해, 실제 농어민 중에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가 상당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경감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현재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 10만원을 경감 받는 농어민은 소득이 1천400만원, 재산이 3억,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보공단에서는 이들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낼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희국 의원은 “현재 농어민 경감대상자 월평균 38만 세대 중 평균보험료가 소득분위 11등급인 9만9천332원에서 14등급인 18만9천888원을 내는 18만3천331세대에 대해 공단이 경감해주는 보험료는 약 76억9천만원인데 이들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낼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며 “소득분위 15등급(평균보험료 22만원)에서 20등급(평균보험료 60만원)인 고소득, 고재산가로 분류될 수 있는 7만 세대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민 역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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