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년 이상 못받은 연금보험료, 약 4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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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1년 이상 못받은 연금보험료, 약 4조6천억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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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법근거 마련으로 장기체납자의 제도권 진입 유도해야

올해 국민연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가 약 1백30만 세대에 이르고, 걷히지 않은 장기체납액이 약 4조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의  장기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는 1백31만5천 세대에 이르고 그 체납액은 4조6천549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5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94만 건, 체납액은 3조6천348억 원이었다.

2012년 기준, 장기체납자는 106만1천명으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5.33%이며 공적연금 적용사각지대의 6.17%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민연금 장기체납으로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연금 사각지대를 늘리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장기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분할납부를 신청한 건수는 246만3천632건에 이르고 신청금액은 2조9천288억2천300만 원에 달한다.

문정림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00년 노인비율이 7%를 돌파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기준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20%)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장기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노인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장기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징수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해 연금보험료 징수율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체납분의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분할납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의 통일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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