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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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0.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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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전공의 수련병원은 2016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이 의무화되고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이 대한의학회로 변경된다. 또 통합수련제도와 수련협력기관제도 도입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하고 10월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수련의의 질 향상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해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한다. 통합수련제도란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공동수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 전공의를 공동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번에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사이에서만 파견수련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공공병원,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이외에도 다양한 임상사례가 있는 병원 및 기관에서 수련이 가능해진다.

또 전공의 수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미 의료계에서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수련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포함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은 이 중 3개 주요항목에 대해 그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종전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재 실제로 시험을 재수탁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로 변경하며,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하던 출산전공의의 수련기간 단축을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수련기관의 질 높은 수련과 우수한 전공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를 통해 12월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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