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공무원은 동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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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공무원은 동네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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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 "최근 11개월 사이 하루 6회 정도로 급증" 대책 마련 촉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 폭행, 협박, 위협 등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하루 평균 1.7회에서, 2012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11개월 간에는 하루에 6회 정도로 피해건수도 3.5배 증가했다.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는 총 3천379건으로, 한 달에 평균 87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셈이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총 1천409건,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천97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폭행 등 피해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 사용이 737건, 계획적으로 흉기·가스통 등 사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이 각각 327건과 11건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사무실에서 2천860건(84.6%), 상담실에서 335건(9.9%), 사무실 밖에서 184건(5.4%)이 발생했다. 사무실에서 계획적으로 흉기나 가스통 등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이 총 202건, 상담실 혹은 사무실 밖에서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은 총 3천177건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폭행사건이 무려 1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사무실 밖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161건으로 시·군·구 공무원의 23건에 비해 무려 7배가 높았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폭언, 협박 사례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는 5.7%(191건)로 저조했고, 자체 무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가 94%(3천188건)였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복지담당공무원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냐”고 언급하며 “피해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복적, 장기적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형법 제136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2012년 안행부에서 시행된 ‘민원인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체화돼 민원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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