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학회 의견 무시한 채 치료재료 비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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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학회 의견 무시한 채 치료재료 비급여 전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0.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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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심평원 국정감사, 치재위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고려 재논의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이하 치재위)는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관련학회에서의 의견을 무시한 채 비용추계도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까지 갑상선수술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됐으나 치재위에서 2010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0월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8년간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 중에 비급여로 전환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산정불가된 치료재료를 제조 및 판매업소가 치재위에 비급여전환을 신청하자 회의를 통해 비급여로 전환해 주었다.

치재위는 화상부위를 세정함과 동시에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벨사이젯에 대해 이미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된 것을 확인하고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관련학회에서의 급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비급여를 의결했다.

피부를 절개시 바로 응고시킬 수 있는 트리폴은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치재위는 환자들이 부담할 비용도 추계하지 않은채 회의에서 논의 없이 진료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시켰다”며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단일품목에 관련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반드시 비용 추계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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