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 '성분명처방 발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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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 '성분명처방 발언 취소해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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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 심각한 결과 초래-약국 부당청구 근절이 우선돼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이영찬 복지부 차관의 성분명 도입 추진 언급과 관련 "약사직능을 보호하기 급급한 발언"이라며 "즉각 취소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10월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차관의 국감발언을 겨냥 "처방약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의사 처방권에 대한 고려, 그리고 환자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되는 성분명 처방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개협은 "국정감사 중 약국의 비싼약으로 바꿔치기 부당청구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성분명처방 검토 발언은 약사 직능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차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 차관 발언 중 생동성 신뢰확보, 사후통보 개선, 소비자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이들이 해결되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발언을 번복하는 복지부의 오락가락 보건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전문성을 침탈하는 발언으로 의·약·정 합의사항인 성분명 처방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대개협은 지적했다.

대개협은 "약국의 부당청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가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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