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련자료 한번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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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련자료 한번만 제출하세요
  • 윤종원
  • 승인 2005.07.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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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료관리체계 구축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심사관련 자료를 1회만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이를위해 최근 자료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관리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그 목록을 수진자 별로 전산 관리하여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처리 시 기존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 1차 심사, 재심사조정 청구,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반복 제출해 왔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1차 심사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심사조정 된 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는 경우 1차심사시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심사관련 제출자료의 최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사회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업무부담 또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료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수진자별 내역 및 기존 제출자료 내역을 기재한 ‘제출자료목록표’를 첨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한편, 심평원은 금년 9월부터 요양기관에서 기 제출한 자료목록(요양기관별, 수진자별)을 인터넷(포탈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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