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에서 국소마취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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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에서 국소마취제 취급
  • 최관식
  • 승인 2005.07.05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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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의약청 편의점 등 17개 업소 적발
불법으로 의약품을 취급한 편의점과 성인용품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 내 편의점 및 성인용품점 등 11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항생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1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가와 학원가 주변 편의점(슈퍼마켓)과 고속버스터미널 매점, 국도변 휴게소였다.

또 판매의약품도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이담제, 제산제, 파스 등 다양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충북 충주시 성남동 소재 O성인용품 판매업소는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 17개, 크림 8개) 25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충남 서산시 읍내동 소재 S슈퍼는 항생제 "바캄실린정"과 해열·진통·소염제 "타이레놀정", 간장약 "복합엘씨-500", 제산제 "겔포스엠" 등 15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고 있었다.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소재 D휴게실 매점에서는 건위소화제 "훼스탈정", 해열·진통·소염제 "게보린정", 멀미약 "이지롱" 등 13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S마트는 자양강장제 "복합쓸기담", 감기약 "하벤스트롱캡슐", 소화제 "제스탄정" 등 8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했고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W마트는 해열·진통·소염제 "펜잘정", 순환계용약 "우황청심환", 감기약 "하벤스트롱캡슐" 등 7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단속됐다.

이밖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소재 W생필품에서는 이담제 "우루사캡슐", 해열·진통·소염제 "게보린정", 감기약 "화이투벤캡슐" 등 5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고 있었다.

식의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불법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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