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및 25개구 의사회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서울시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회장 고광송)와 공동으로 6월18일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전달체계를 재규정, 의사의 ‘지도’ 규정을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사의 관리아래 의료기사가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며,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의료기사가 환자 진료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환자와 의사의 권인과 타 법령을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적 입법을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제한된 행위이나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일부 행위에 대해 의료기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기존의 의료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해당 의료기사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결국 이 개정안은 향후 의사에게 당연히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의 기능을 박탈해 비의료인의 독단적 의료행위와 의료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