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의료행위 허용' 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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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의료행위 허용' 법안 철회 요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7.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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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및 25개구 의사회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서울시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회장 고광송)와 공동으로 6월18일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전달체계를 재규정, 의사의 ‘지도’ 규정을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사의 관리아래 의료기사가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며,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의료기사가 환자 진료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와 의사의 권인과 타 법령을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적 입법을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제한된 행위이나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일부 행위에 대해 의료기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기존의 의료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해당 의료기사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결국 이 개정안은 향후 의사에게 당연히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의 기능을 박탈해 비의료인의 독단적 의료행위와 의료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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