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외국인 투숙객 비율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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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외국인 투숙객 비율 50% 이상
  • 병원신문
  • 승인 2013.07.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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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가진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한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8일 의료호텔(메디텔)의 외국인 투숙객 의무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제6정조위(위원장 김희정)는 이날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메디텔 도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메디텔의 설립주체는 일정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로 정했다.

의료호텔은 또 최소 20실로 객실당 면적은 19㎡이며 취사 시설를 구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호텔은 의료기관 부지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문화재정 2%'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1인 베팅 규모를 1만원 이하의 게임머니로 제한하고, 1일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손실시 48시간 동안 게임제공을 금지하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문화 여가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문화여가사'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여가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제4정조위(위원장 강석호)는 이날 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해양플랜트, 강 하류 퇴적물 제거, 해운 위기 대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 해수부의 주요 업무를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트롤 및 쌍끌이 어선에 대해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통한 신속한 감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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