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제정 위한 10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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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법 제정 위한 100만 서명운동
  • 박현 기자
  • 승인 2013.06.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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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증진과 간호서비스 질 제고 위한 간호인력 개편 위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6월26일(수) 지난 40년간 국민건강을 외면해온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두고 그동안 간호계 내부에서 논란을 빚어 왔던 문제에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1973년 개정된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 또는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지난 2011년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모든 폐해는 국민과 간호사에게 전가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따라서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대안적 방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간호전달체계와 간호인력 개편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 역사의 간호학문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교육·양성해 국민 여러분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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