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NST 잇따른 패소판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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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NST 잇따른 패소판결에 유감
  • 박현 기자
  • 승인 2013.04.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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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비 자극검사(Non-Stress Test, 이하 NST) 소송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산부인과의사들이 유감을 나타냈다.

4월23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산부인과는 그동안의 소송에서 의학적 불가피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이어 배척당했지만 지난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결 이후로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사 측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예외적 인정의 세 가지 요건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동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환자동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진자들에게 미리 임의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동의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시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태아 비 자극검사는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로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검사"라며 "또한 이번 판결로서 그동안의 진단 목적 상 인체의 침습적인 과정이 없는 일체의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모든 의료행위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의 최선의 진료에 임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향후 진행되는 추가적인 재판에서는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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