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지역외상센터 지정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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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지역외상센터 지정기관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4.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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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의결
권역권역· 지역외상센터 지정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17일 2차 전체회의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확대하고, 지역외상센터의 지정대상을 응급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와 관련 외상센터의 질적 향상과 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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