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급여기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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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급여기준 대폭 개선
  • 정은주
  • 승인 2005.06.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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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기준은 11월 1일부로 적용
내달 1일부터 피부 색소가 없어져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얼굴과 목, 손 등의 안면부 외에도 팔과 무릎 이하 노출부위까지 건강보험에서 급여된다.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는 한번 사용해 6주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됐으나 3주 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단축된다.

반면 요양기관별 등록의사수와 진료일수를 곱해 적용하던 차등수가 진료비를 학회참석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빼고 실제 의사가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당초 계획은 심사평가원 준비기간 등으로 인해 11월 1일 적용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TF 급여체계 개선팀에서 급여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차로 52개 항목에 대해 고시개정을 완료,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기준 32개 항목은 5월7일까지 18개 항목, 6월20일 14개 항목에 대해 별도 고시개정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진료행위나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항목 중 52개 항목도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급여기준은 △화상환자가 상처부위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처치할 경우 치료기간 중 1번만 보험급여하던 것을 이제 실시횟수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 △피부색소가 소실돼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이나 붉은 혈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의 경우 얼굴, 목, 손과 안면부는 물론 팔 및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보험적용 △선천성 심장기형의 하나인 심방중격을 절개해 수술하거나 심상의 혈류를 확인하는 심장조영술시 혈관내에 긴 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인 유도관을 사용했을 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급여 인정 등이다.

이외에도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해 보훈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평가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훈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탁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진료비 청구서식에 보훈진료비 기재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기관의 외래진료에 대한 방문일자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를 개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기준 고시도 개정,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의원과 약국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기준은 1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진료한 날수에서 의사가 실제 진료하고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로 계산방법이 변경,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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