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이제 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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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이제 복지부 소관
  • 정은주
  • 승인 2005.06.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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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의료원이 아닌 지방의료원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설립되긴 했으나 지방공사 의료원으로서 기업의 수익성과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이중 잣대를 모두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또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경영상태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운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위탁운영중인 지방공사의료원을 감안해 부칙에 관련 경과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법을 입법제안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23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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