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처 임시마약류 15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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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임시마약류 15종 지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4.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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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구조로 9개는 합성대마, 4개는 암페타민 계열 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등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 가운데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해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식의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첫 해인 2011년에 ‘MDPV’를, 2012년에는 ‘4-MA’ ‘4FA’를 지정한 바 있다.

임시마약류는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최장 1년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식의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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