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입원기간 병가·유급휴가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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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입원기간 병가·유급휴가 인정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3.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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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절차,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접근과 동의 구하기 등을 포함한 장기구득과정에 대한 교육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법제화하는 장기이식법개정안이 제출됐다.

양승조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현행법상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기증자에 한해 입원기간을 병가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하나 가족이나 친지, 지인 간의 기증처럼 이식대상자를 지정하고 장기 등을 기증한 경우는 입원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족과 친지를 구명하기 위한 장기기증이 순수기증보다 희생정신이나 건강회복의 중요성이 덜하지 않음에도 법률에서 이를 차별해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루어진 생체장기이식 1천878건 가운데 60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가족과 친지에게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나 기증자의 대부분이 입원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장기이식법(32조2항)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를 삭제해 이식대상자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기증을 위한 모든 경우의 입원기간을 병가 또는 유급휴가로 인정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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