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장관과 협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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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장관과 협의 명문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3.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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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률개정안 준비
보건의료대토론회서 나백주 교수도 제안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병원 폐업 시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치도록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는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주최로 3월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박근혜 신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도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 공론에 부쳐 폐업알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기 전에 폐업방침부터 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폐업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을 오제세 위원장 명의로 대표발의할 것” 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국고지원을 백몇십억을 받고도 문을 닫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고지원액을 회수토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진주의료원 노조는 피켓을 들고 단상에 올라 폐업을 막아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나백주 교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방향에서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국고지원외에도 운영에 관해 지역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분에 대한 평가 후 운영비를 지원토록 명문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25조 기금사용 9항)에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시설 및 장비 확충과 운영’으로 바꾸고 지자체 대상 포괄보조금 제도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나 교수는 지자체에 대해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동기부여 기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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