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조무사 불법수술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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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조무사 불법수술 신고센터 운영
  • 박현 기자
  • 승인 2013.03.07 0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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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불법 신고센터 운영…미등록회원 제재 취할 수 없어 유감"

최근 간호조무사의 불법수술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앞으로 'PA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3월7일 간무협은 "협회는 최근 김해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판매 직원과 간호조무사가 맹장수술 등을 한 사건을 계기로 PA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무협은 협회 내에 'PA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PA 등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보해 줄 것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무협이 PA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간호조무사가 의료계 내에서는 또 다른 '약자'가 될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는 가해자이지만 또 한편으로 의료계 약자로서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PA 등의 제도가 합법화될 때까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환자들을 보호하고 아울러 간호조무사 회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 이후 의협이 해당 의사를 윤리위에 제소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간무협은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미등록 회원에게는 어떤 제재조치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무협은 의료법 80조 개정안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의무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26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기판매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맹장,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등 1천100차례의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병원장 등 11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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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2017-03-07 10:50:13
부산모라동한의원에간호조무사자격증도없이부항및물리치료시술함,,신고조사좀해주십시요..자격증있는사람은손해보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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