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불법
상태바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불법
  • 병원신문
  • 승인 2013.03.06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헌재 결정 환영-'국민건강 최우선' 의미 부여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3월6일 밝혔다.

한방특위는 이날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임이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월28일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명시한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방특위는 이번 헌재 결정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