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조사 위해 정부와 의·약계 뭉치자
상태바
약제비 조사 위해 정부와 의·약계 뭉치자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27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약제비 개선 위한 실태파악 제안
현 실거래가상환제는 저가구매 동기 상실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의·약계가 함께 약제비 실태파악에 나서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건강보험진료비의 35.3%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의 절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계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은 “현행 약가제도는 약제비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행위료 인상조차 검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과거 ‘고시가제도’ 하에서 병원들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저가약 구입을 통해 고가의약품 사용을 억제해 왔으나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저가약을 구매할 동기부여가 전혀 없어 약제비 절감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나마 2011년에는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을 기대하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노력이 다소 회복됐으나 이마저도 시행이 유보되며 더 이상의 약품비 절감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상실된 탓에 품질이 우수하거나 값비싼 약을 우선 처방하는 경향이 생겼으며, 대부분이 상한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건강보험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9.15%(조제료 포함35.3%)로, OECD 평균 16.9%(OECD 헬스데이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며 약제비 지출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도 또한 요양기관들의 약가차액으로 인한 과잉처방 남발을 막아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10년 이상 유지돼 왔으나 약품비 증가율은 14.1%(2001~2006), 9.9%(2007~2011)로 여전히 높게나타나고 있다.

제약회사나 도매업체의 입장에서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리스트의 초기 등재가격(launch price)만 높게 설정되면 가격인하가 필요 없이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 기능까지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약가를 내리기 보다는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약·정 간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개선사항으로 진료비 구성요소의 적정배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