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진료비 피부양자 보험료와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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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진료비 피부양자 보험료와 상계처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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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교과위, 경기 고양 덕양을)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월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2천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등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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