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공제조합 필요 한 목소리
상태바
의약품 유통 공제조합 필요 한 목소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2.0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이학영 의원 개최 토론회에서 설립 필요성 폭넓은 공감대 형성
약사법 명시보다 독자적 입법 혹은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 타당
의약품 유통산업 공제조합의 설립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시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이 2월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설립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천문우 동국대 약학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고한경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주제발표를 통해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수익성 하락을 도매마진율 축소 등으로 도매업에 전가하는 사례를 비롯해 결제대금 할인금융비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으로써 도매업의 유통비용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등 도매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따라서 “대기업의 진출과 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심화 및 수익악화 등 저마진, 취약한 이익구조로 도매업체의 경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통한 동반성장, 의약품 유통업의 독자성을 고려할 때 공제조합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립 방안으로 고 변호사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제조합의 설립과 사업,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의약품공제조합’ 설립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다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보건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에 관련 규정을 두기보다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도 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소업체 간 경쟁 격화 및 기존의 금융기관과 보증보험 등으로 분산된 위험이 조합에 편중될 우려 등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대형도매 등 우량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무가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소장은 법적 근거 역시 제약산업진흥법 내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독자적 입법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