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컴 의료정보 DB기술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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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컴 의료정보 DB기술 미국 특허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1.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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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내용 기반으로 취득.. 추가적인 국내 특허등록도 결정
비트컴퓨터가 ‘의료기기 정보연동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supporting Information interoperability between medical instruments)’에 관한 국내특허에 이어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월21일 밝혔다.

이 특허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의료기기, 진단검사기기로부터 출력되는 검사정보 결과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국제표준 의료메시지 규격으로 변환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번 특허는 지난 2011년 10월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특허 내용을 기반으로 미국에서도 취득한 것으로 이 기술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내 특허등록도 결정됐다고 비트컴퓨터는 설명했다.

아직까지 많은 병원에서 의료기기로부터 출력되는 검사결과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스캔 작업을 통해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번거로운 업무를 반복하고 있고, 중·대형병원 위주로 구축돼 있는 의료기기 인터페이스 자동화 솔루션 역시 PC 또는 서버 기반으로 돼 있거나 단순히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이번 특허로 하나의 통합형 의료기기 연동 게이트웨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포트를 가진 다양한 의료기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검사결과 데이터 수집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제표준 의료포맷으로 자동 변환돼 전송되므로 의료 데이터의 왜곡과 손실을 줄이고, 검사완료와 동시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형 저전력 시스템에서도 구현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및 공간 효율 증대 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을 활용하면 앞으로 의료인도 앱스토어처럼 손쉽게 의료기기 연동 지원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의료기기의 자동 연동설정을 할 수 있다. 또 의료기기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원격 상태 모니터링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기 수명연한과 각종 교환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하다고 비트컴퓨터 측은 설명했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이번 특허를 활용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의료정보시스템 간의 자동화 및 고도화와 관련된 신규시장 확대는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 의료기기 인터페이스 사업자와의 협력, 미국 특허 소송 대리인을 통한 수익사업 등 다각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트컴퓨터는 미국특허 외에도 △인이어 타입의 맥박측정장치 및 맥박측정이 가능한 인이어 타입의 보청기 △의료기기의 의료기록과 피검사자 ID를 맵핑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심박 측정을 위한 관상혈관 자동인식 및 최적측정 위치 보정시스템 등 이달에만 세 건의 국내특허를 취득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 사업의 성과로 다양한 특허를 취득하는 등 u-헬스케어 기반 기술로서 u-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권을 계속 취득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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