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이의제기 등 적극적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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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이의제기 등 적극적 대처 필요”
  • 박해성ㆍ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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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카드수수료 관련 설명회 개최
서울·대전·부산에서 현안 대처방안 소개

▲ 병협 현안 설명회에서 오승준 변호사가 카드수수료 인상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병원은 이의제기 절차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월7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임상1강의실에서 신용카드수수료 체계개편과 관련한 ‘병원계 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대처방안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인상된 카드수수료를 통보 받은 병원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병원협회가 서울·대전·부산 지역에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설명회에서는 우선 병협 서석완 사무총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개편에 대한 주요내용과 병협의 대응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법무법인 LK Partners의 오승준 변호사가 그동안 병원에서 문의해 왔던 주요 질의응답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추가질의에 답변을 건냈다.

오 변호사는 “카드회사와 가맹점인 병원의 관계는 계속적인 채권계약 관계로서 수수료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카드회사와 병원이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이의제기, 계약파기 통보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직접 나서서 이를 주도하거나 몇몇 병원들이 뭉쳐서 함께 진행할 경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개별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병원계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카드사에 이의신청과 구체 산출근거 요청

“가맹점인 병원은 각 카드사에 대해 조정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들이 1.5%에서 2.1∼2.5%로의 갑작스런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우선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해당 병원들은 지난해 11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 후 최근 구체적인 근거나 산출내역 없이 2.1∼2.5%로 인상된 적용 예정 수수료율만을 통보 받은 상황이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9조6항)’에서는 가맹점은 수수료율 조정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1월10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열린 신용카드 관련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LK 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5조의 4 제1항)에 ‘카드사가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토록 하고 객관적으로 공종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병원에 대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지 말라는 취지인데 대형병원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의신청 필요성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수수료율 및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갖고 있는 병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차후 계약서 완비를 강력히 주문했다. 일선 병원에 따르면 그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균적으로 수수료율이 1.5%정도로 정해져 있어 신용카드 관련 밴사에 위탁해 계약(약정)을 대행해옴으로써 별도의 계약서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약관 필요성 제기

병원들은 개별적으로 카드사와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면서 공통적으로 매뉴얼로 삼을 표준약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출했다.

병원계는 사회적 필수공익사업을 행하는 의료업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적용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공성을 갖는 경우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카드사와 병원 간 요율협상 관련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관들은 평균치 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고수하는 카드사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협상이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통신사들은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은 통신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를 압박해 2% 미만(1.89%선)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 산업 분야 협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병원들은 실구입가상환제 관련 약 주사제 치료재료 구입 시 사입단가 100%만을 받도록 하면서 카드수수료율을 크게 올리면 결국 의료기관만 앉아서 손해를 당하라는 말이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신용카드수수료 문제는 신년벽두 병원계가 풀어 나가야할 화급한 과제이다.

공산품이나 일반 서비스 용역처럼 수수료율 인상을 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의료수가 체계에선 무리한 수수료율 책정에 따른 손실을 무조건 병원만 떠안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반영한 최저 수수료율 적용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설명회는 12일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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