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 관련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포장지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12월2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개정법에 의해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ㆍ뒷면(30%)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2012년 12월2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이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확정 이후 내년 4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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