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 건정심 구조지속…미래 의료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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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 건정심 구조지속…미래 의료 암울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2.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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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ㆍ가입자 동수 추천의 수가조정위 신설해야
나춘균 위원장, 공단 '공익위원 제외' 등 개선안 제시

“현재와 같이 지극히 불공평한 건정심 구조로는 국민들의 의료비는 절감될지 몰라도 더 이상의 재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21세기 의료산업을 통한 국부 창출이 시대적 명제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되면 수년 내로 의료후진국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12월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주최 및 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 지정토론에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수가결정 등 건강보험정책 의결구조로는 향후 5년 후부터는 의료가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하면서 건정심 구조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개선방안으로 현재 건정심 공익위원의 구조는 공급자와 가입자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낼 수 없고 특히 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시민단체와 입장이 다르지 않으므로 공익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언했다.

즉 공단 재정운영위원이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결국 보험자·가입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공익 및 공무원대표 7명 안을 제안했다.

공익ㆍ공무원 대표는 △공직자 1명 △가입자 추천 보건의료전문 공익대표 3명 △공급자 추천 보건의료전문 공익대표 3명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나 위원장은 건강보험법(33조1항)을 개정해 공단 재정운영위의 '요양급여 비용 계약 및 보험료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 관련 사항' 심의 및 의결권을 '자문'으로 바꾸고 위원회 명칭도 재정자문위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수가계약에 관해선 계약 만료일 75일 전까지 미체결시 복지부장관이 심의위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45조3항)한 것을 '미체결 시 공급자와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조정위에서 조정'으로 개정과 병행해 '수가조정위' 구성 신설을 제언했다.

이와 병행해 수가조정위에서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심의위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한다'는 조항(45조4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정심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의 개선방안으로 건정심에서 급여‧보험료 결정시 위원 위촉기준을 정비해 공익대표는 공급자‧가입자 추천 동수로, 가입자대표는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공급자대표는 급여기준‧비용의 영향도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협상결렬 시 건정심과 별도의 법정조정기구를 두되 위원은 협상결렬 유형(가입자, 공급자)과 가입자 공급자 추천 동수의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토론에서 김영훈 바른경제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현행 가입자로 되어 있는 시민단체는 사실상 공익으로 보는게 타당한 만큼 공익위원으로 변경하고 기존 공익위원의 경우도 정부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은 공단 및 심평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공익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위원 선정과정에서 일부 공익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지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는 “건정심 의사결정구조가 결투보다는 화합과 소통을 통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창겸 의협 부회장도 공평성을 주문하면서 공급자 vs 정부‧가입자 동수 구성이 해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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