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 피해 최소화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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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상 피해 최소화에 최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2.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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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인상 통보 1개월 안에 이의제기 가능’ 안내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관련 내용 제출 예정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12월22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병원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우선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 예정통보를 받은 지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회원병원들에게 안내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9조(가맹점 수수료율) 제6항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2년 3월21일 개정) 및 동 법률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12월22일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시행 한 달 전인 11월21일까지 각 병원에 개별적으로 조정된 카드수수료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안내에 나섰으며, 카드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공익업종인 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을 최저 가맹점 수수료율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일간지 광고 게재와 보도자료 배포 등 강력한 대응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회, 감사원 등 주요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12월6일 박상근 부회장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방문하고 12월11일과 12일에는 각각 천명훈 부회장과 박상근 부회장을 중심으로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를 찾아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의 공익성 및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기관에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달라’는 병원협회의 건의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의 수수료율 인하에 협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 정책이 영세 중소가맹점을 위한 정책이어서 수수료율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이번 개편에 문제점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병원협회의 외로움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이에 개별 병원이 조치 가능한 법률적 대응방안으로는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기준 제시 및 타당성 근거 요청 △의료사업의 특수성 강화(차감조정) △신용카드 가맹계약 해지 △직불형 카드로 결재 전환 유도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유예 요청 △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등이 있을 것으로 병원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병원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수료율 인하를 이뤄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일에 상관없이 법적인 검토와 함께 계속적인 노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2월22일 전까지 병원은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종합병원급 평균 1.5%, 병원급 평균 2% 중반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소 0.5% 이상 수수료가 인상돼 병원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4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규모를 고려할 때 병원계에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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