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의사 동의없는 청구실명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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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의사 동의없는 청구실명제 불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2.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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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침해, 소신진료 위축 우려
복지부 시행위한 법규ㆍ고시 입법(행정)예고 임박

청구실명제 시행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12월17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행정예고를 강행할 계획인 가운데 병원계는 의사 등 기재 대상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실명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진료실명제란 이름으로 청구실명제를 도입하려는 복지부에 대해 병원협회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청구에 필요한 내역만 기재하면 된다”며 실명제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청구실명제 추진과 관련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사 등의 성명, 면허 종별‧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의사‘ 등 기재란을 신설토록 했다.

병협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의사(약사) 정보가 청구(심사) 목적으로만 국한해 이용된다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습득한 자료를 통해 의사별 진료경향 파악‧공개, 진료형태 개선 등에 통제수단으로 쓰여진다면 의사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미친다고 크게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제도시행에 앞서 반드시 관련 단체 및 학회 등에 청구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대병원협의회도 청구실명제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의사 정보를 명세서에 기록하므로 봉직의 동의가 선행요건이며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진과 및 협진 등으로 주된 의사 1명 기재시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현장 의견수렴 절차와 함께 제도가 안고 문제점을 먼저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청구시 가입자 정보, 요양급여비용 등은 기재하고 있으나 잔료위사 및 조제약사는 기본적인 기재사항임에도 간과했다며 청구실명제를 통해 비용청구에 대한 의‧약사의 책임성을 높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병원계는 인력 현황 및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알권리가 현 제도아래서 보장받고 있으며, 청구실명제가 아닌 진료(행위)실명제이므로 주된 의사 1인 기재 등에 있어 의사들의 동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진료의사별 사망률, 진료경향 모니터링 등 진료정보 활용을 통해 통계 분석 시 의사의 진료권 침해 및 소신진료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진료경향 파악, 공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 된다고 덧붙였다.

청구실명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 진료비(요양급여 등)의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급여비 심사청구서에 호나자를 진료한 의료인을 명시도촉 함으로써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자정노력을 유도한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함으로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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