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사례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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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사례집 배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2.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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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객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추진 계획 따라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추진 계획에 따라 12월6일 '영상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배포했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작한 책자는 영상의학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 심의사례, 주요 청구유형 등을 모아 정리한 급여기준 및 사례집으로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ㆍ의원에 배포됐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코너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했다.

심평원은 올해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은 '혈관ㆍ대장항문외과, 안과, 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총 4개 분야를 제작 배포했다.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증식치료, 원형탈모증 치료, 에이즈바이러스항체 검사, 도수치료, 순열 및 구개열 수술, C형 간염항체검사, 캡슐내시경검사, 사지골연장술,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12일까지 ‘급여기준 정보제공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참여 고객 중 1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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