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치료의 '새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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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치료의 '새 시대' 열렸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2.1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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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 건강보험 공식 치료행위로 인정

골수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치료가 건강보험의 치료행위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미라(대표 신현순)의 연골결손 비맥과 히알루론 파스타도 모두 인정비급여로 등재돼 공식적인 치료행위로 인정됐다.

인정비급여란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치료행위를 인정하는 항목을 말하며 이번 치료행위 인정은 더 이상 개별사안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환자진료의 범위와 한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외상으로 인해 연골이 손상된 경우가 주 치료대상으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미식축구 스타 하인즈 워드도 부상 후 이 치료법을 통해 예상보다 빠른 복귀가 가능했다.

자신의 혈액이나 골수에서 성장세포와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 없이 시술부위에 이식하는 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부작용과 나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면서도 재생효과가 뛰어나고 통증완화 속도가 빠른 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주요한 시술과련 합병증 및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매우 안전한 시술임이 입증됐으며 유효성에 있어서도 연골재생성공률 70∼80%, 주변연골과의 유합정도가 76∼80%임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환자가 병원에 내는 진료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가 있으며 비급여는 또 보건당국이 허가한 '인정비급여'(법정비급여)와 허가받지 않은 '임의비급여'로 구분된다.

인정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치료행위를 인정하는 항목으로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임의비급여는 의사가 환자진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허용하지 않는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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