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지역보건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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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지역보건법' 공청회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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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문정림 의원(새누리, 복지위)은 11월2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 방향은?’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8월31일∼10월10일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서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민건강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공청회에선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일선 보건소,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보건의료 제반 환경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현실에 부합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하게 된다.

최재욱 고대 보건대학원장의 사회로 박정배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주요 개정사항’과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 교수의 ‘건강증진시대, 바람직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주제발표를 듣고, 정승준 경실연 보건의료위원,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 김혜경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지정토론을 편다.

문정림 의원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는 지역보건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양축인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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