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의료기관 신뢰정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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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료기관 신뢰정립 절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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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소비자 합리적 판단’ 이끌 정책개선
병협 서석완 총장 ‘의료소비자 권리확보’ 토론서 밝혀

병협 서석완 사무총장
통제일변도 정책보다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 유인 제공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 및 심평원 공동주최로 11월13일 엘타워에서 열린‘의료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총장은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책 시행대상의 양대 축인 의료소비자와 의료기관간의 원활한 상호 이해 및 신뢰관계 정립이라는 논의의 틀 없이 환자 관점만 강조하는 정책 개입은 자칫 의료소비자와 의료기관간 갈등과 불신만 조장하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민원제도에 대해선 의료기관들이 과잉청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보장성이 100% 수용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사라질 수 없는 것이며, 요양급여기준은 의료서비스 청구비용 심사기준이지 서비스 적정성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급여기준을 벗어난 의료행위 및 비용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에 관해선 병원별로 제공되는 비급여 서비스 내용은 배제한 채, 단순히 가격 비교만으로 병원들을 서열화 시킬 뿐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등의 혼란을 빚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석완 총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보장성 확대 정책 제안과 관련 현행 낮은 보장성은 ‘저수가-저부담-저급여’에서 기인한 문제로 왜곡된 의료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이용자와 의료공급자가 보장성 확대 수준, 재정확보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발제에서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은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해 의료전용 콜센터를 활성화해 의료비 문의 등에 응하며, 건강보험보장율 80%대로 높여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자원 배분이나 급여우선순위 설정에 환자 및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법률근거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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